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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

총급여와 의료비 유형별 지출액으로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총급여와 의료비를 입력하면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방법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일반 의료비는 공제대상 금액이 연 700만원까지 인정되고, 공제율은 15%입니다.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등 의료비는 한도 없이 15%가 적용됩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로 공제율이 더 높고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계산기는 총급여 3% 기준을 일반 의료비에서 먼저 차감하고, 일반 의료비가 부족하면 한도 없는 15% 의료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난임시술비 순서로 이어서 차감합니다. 실손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입력 전에 제외하세요.

의료비 유형별 공제율

구분 공제대상 한도 세액공제율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연 700만원 15%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등 한도 없음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한도 없음 20%
난임시술비 한도 없음 30%

의료비 세액공제 예시

실손보험금 등 보전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 의료비를 입력했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사례 총 의료비 공제대상 의료비 예상 세액공제
총급여 4,000만원·일반 의료비 300만원 3,000,000원 1,800,000원 270,000원
총급여 5,000만원·일반 의료비 1,000만원 10,000,000원 7,000,000원 1,050,000원
총급여 5,000만원·난임시술비 300만원 3,000,000원 1,500,000원 450,000원
총급여 6,000만원·일반 550만원 + 난임 400만원 9,500,000원 7,700,000원 1,755,000원

의료비 입력 전 체크할 것

  • 실손보험금 차감 —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빼야 합니다.
  • 본인 부담상한제 환급 — 건강보험공단에서 사후환급을 받으면 해당 금액도 제외해야 합니다.
  • 간소화 누락 항목 — 안경·렌즈,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등은 별도 영수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난임시술비 구분 — 공제율이 높으므로 병원·약국에서 난임시술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챙깁니다.
  • 맞벌이 배분 — 의료비는 총급여 3% 문턱이 있어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세액공제는 얼마부터 받을 수 있나요?

의료비 합계가 총급여의 3%를 넘어야 합니다. 총급여 4,000만원이면 1,200,000원을 초과한 의료비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 4,000만원에 의료비 300만원이면 얼마인가요?

총급여 3%인 120만원을 뺀 1,800,000원이 공제대상이고, 일반 의료비 공제율 15%를 적용해 세액공제액은 270,000원입니다.

난임시술비는 왜 따로 입력하나요?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에 난임시술비 300만원만 있으면 총급여 3%를 뺀 1,500,000원에 30%를 적용해 450,000원이 계산됩니다.

일반 의료비 700만원 한도는 무엇인가요?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는 공제대상 금액이 연 7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다만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등 의료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난임시술비는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실손보험금을 받은 의료비도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실손보험금,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처럼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계산기에 입력할 때도 보전액을 뺀 실제 부담액을 넣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누구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한가요?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겨야 하므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기준을 넘기기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부담자, 부양가족, 다른 공제와의 조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경·렌즈·보청기·산후조리원도 의료비인가요?

일정 요건과 한도 안에서 의료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에 자동 반영되지 않는 항목도 있으므로 영수증과 홈택스 안내를 확인한 뒤 해당 의료비 유형에 포함하세요.

미용·성형수술비도 공제되나요?

미용·성형 목적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외국 의료기관 지출액 등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관련 계산기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 실손보험금,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제외 의료비 여부에 따라 실제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