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소득세 계산기
연금저축·IRP 수령액의 나이별 저율 분리과세 세액을 추정합니다.
사적연금 연 수령액과 나이를 입력하면 세액이 계산됩니다.
사적연금 소득세 계산 방법
연금저축·IRP 등 사적연금에서 받는 연금소득은 한 해 수령액 합계가 연
1,500만 원 이하면 나이별 저율(70세 미만 5.5%·70~79세
4.4%·80세 이상 3.3%)로 분리과세되어 그 자리에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보험사 종신형 연금은 80세 미만 구간에서 4.4%가
적용됩니다. 세액은 연 수령액 × 적용 세율로 단순하게
계산됩니다.
한 해 사적연금 합계가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저율 분리과세가 끝나고, 전체 사적연금을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하거나 16.5%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초과 여부는 사적연금 합계(연금저축·IRP 등) 기준으로 판정하며,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이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이대별 분리과세 세율·세액 (1,200만 원 기준)
연 1,200만 원(한도 1,500만 원 이하)을 받을 때 나이·수령 형태별로 원천징수되는 세액입니다. 세율이 낮을수록 실제 받는 연금이 늘어납니다.
| 구분 | 적용 세율 | 연 세액 |
|---|---|---|
| 70세 미만 | 5.5% | 660,000원 |
| 70~79세 | 4.4% | 528,000원 |
| 80세 이상 | 3.3% | 396,000원 |
| 종신형(80세 미만) | 4.4% | 528,000원 |
연 수령액별 분리과세 세액 (70세 미만 기준)
70세 미만(5.5%) 기준으로 연 수령액에 따른 세액 예시입니다.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저율 분리과세가 끝나고 16.5%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해야 하므로 별도 표기했습니다.
| 연 수령액 | 과세 방식 | 적용 세율 | 연 세액 |
|---|---|---|---|
| 600만원 | 저율 분리과세 | 5.5% | 330,000원 |
| 900만원 | 저율 분리과세 | 5.5% | 495,000원 |
| 1,200만원 | 저율 분리과세 | 5.5% | 660,000원 |
| 1,500만원 | 저율 분리과세 | 5.5% | 825,000원 |
| 1,800만원 | 한도 초과(선택) | 16.5% | 2,970,000원 |
| 2,400만원 | 한도 초과(선택) | 16.5% | 3,960,000원 |
※ 한도 초과 행의 세액은 16.5% 분리과세를 선택했을 때의 금액이며, 종합과세를 택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적연금 세율은 얼마인가요?
연 1,500만 원 이하면 나이에 따라 70세 미만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의 저율로 분리과세되어 종결됩니다. 종신형 연금은 80세 미만이면 4.4%가 적용됩니다.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시 전체 사적연금에 대해 종합과세하거나 16.5%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500만 원 초과 여부는 사적연금 합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연 1,200만 원을 70세 미만이 받으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70세 미만은 5.5%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연 1,200만 원 수령 시 약 660,000원이 원천징수되고 그대로 종결됩니다. 같은 금액을 80세 이상이 받으면 3.3%가 적용돼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나요?
네. 사적연금 저율 과세는 연령이 높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70세 미만 5.5% → 70~79세 4.4% → 80세 이상 3.3% 순으로 낮아집니다. 같은 수령액이라도 수령 시점을 늦추면 세 부담이 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사적연금과 별도이며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이 계산기는 연금저축·IRP 등 사적연금만 다룹니다.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도 과세되나요?
아니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 대상은 세액공제 받은 납입분과 운용수익입니다.
종신형 연금은 왜 세율이 다른가요?
보험사 종신형 연금처럼 사망 시까지 받는 형태는 80세 미만 구간에서 4.4%의 별도 저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확정형(수령 기간이 정해진 연금)과 과세 방식이 달라 가입 전 비교가 필요합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연 1,500만 원 이하라면 저율 분리과세가 자동 적용돼 가장 단순하고 대체로 유리합니다. 초과 시에는 다른 소득이 적으면 종합과세가, 다른 소득이 많아 세율이 높으면 16.5%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어 본인 소득 전체를 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연금소득) · 분리과세 한도 1,500만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공적연금은 별도입니다. 정확한 계산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