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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계산기

월 보험료와 예상 노령연금을 추정합니다.

계산 모드
가입 유형

월 소득을 입력하면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국민연금 계산 방법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로 계산합니다. 2026년 보험료율은 9.5%이며,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해 본인이 4.75%를 냅니다. 지역가입자(자영업·프리랜서)는 회사 부담분이 없어 전액(9.5%)을 본인이 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실제 소득을 그대로 쓰지 않고 상한 659만 원·하한 41만 원 범위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상한을 넘어도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은 313,025원으로 고정됩니다. 이 상·하한액은 매년 7월에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변동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예상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평균소득 × 소득대체율(43%) × (가입연수 ÷ 40)로 간이 추정합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미만이면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습니다. 실제 연금액은 저소득자에게 유리한 소득재분배(A값)와 물가연동이 더해져 이 추정과 차이가 큽니다.

월 소득별 국민연금 보험료 표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 기준(회사와 절반씩 부담)으로 계산한 월 보험료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상한 659만 원이 적용되어, 그 이상 소득은 보험료가 더 늘지 않습니다.

월 소득 기준소득월액 본인 부담 회사 부담 전체 보험료
150만원 150만원 71,250원 71,250원 142,500원
200만원 200만원 95,000원 95,000원 190,000원
250만원 250만원 118,750원 118,750원 237,500원
300만원 300만원 142,500원 142,500원 285,000원
350만원 350만원 166,250원 166,250원 332,500원
400만원 400만원 190,000원 190,000원 380,000원
500만원 500만원 237,500원 237,500원 475,000원
600만원 600만원 285,000원 285,000원 570,000원
659만원 659만원 313,025원 313,025원 626,050원
700만원 659만원 (상한) 313,025원 313,025원 626,050원

가입기간별 예상 월 노령연금 (간이 추정)

가입기간 평균소득을 월 300만 원으로 가정한 소득대체율 기반 간이 추정치입니다. 실제 연금은 소득재분배·물가연동으로 달라지므로 참고용입니다.

가입기간 예상 월 노령연금
10년 322,500원
20년 645,000원
30년 967,500원
40년 1,290,000원

국민연금 핵심 항목 (2026년)

  • 보험료율 — 2026년 9.5%. 2025년 9.0%에서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로 고정됩니다.
  • 직장가입자 부담 — 본인 4.75% + 회사 4.75%로 절반씩 부담합니다.
  • 지역가입자 부담 — 전액 본인 부담(9.5%). 자영업자·프리랜서가 해당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 하한 41만 원·상한 659만 원. 매년 7월 조정됩니다.
  • 소득대체율 — 2026년 43%(40년 가입 기준).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이 늘어납니다.
  • 최소 가입기간 —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 위 본문의 요율은 일반 설명용 표기이며, 실제 계산은 위 계산기와 동일한 2026년 공식 요율을 사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2025년 연금개혁으로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2026년은 9.5%이며,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각 4.75%)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회사 부담분이 없어 보험료 전액(9.5%)을 본인이 냅니다. 따라서 같은 소득이라도 직장가입자보다 본인 부담이 두 배입니다.

월 소득 300만 원이면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직장가입자 기준 월 소득 300만 원이면 본인 부담 142,500원, 회사 부담도 같은 금액으로 전체 보험료는 285,000원입니다.

노령연금은 언제부터 받나요?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미만이면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무엇인가요?

보험료 산정 기준 소득에 상한(659만 원)과 하한(41만 원)이 있어, 소득이 그 범위를 벗어나면 상·하한 금액으로 보험료가 매겨집니다. 이 금액은 매년 7월 조정됩니다.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보험료가 더 안 오르나요?

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만 원이므로, 그 이상 소득에는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이 313,025원으로 고정됩니다. 그래서 고연봉일수록 소득 대비 국민연금 부담률은 오히려 낮아집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이 늘어나나요?

네. 예상 노령연금은 가입연수에 비례합니다. 평균소득 월 300만 원으로 가정하면 20년 가입 시 월 약 645,000원, 40년 가입 시 그 두 배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예상 연금은 정확한가요?

아니요. 소득대체율 근사의 간이 추정치입니다. 실제 연금은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재분배로 저소득자는 더, 고소득자는 덜 받고 재평가·물가연동으로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NPS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국민연금법(2025 연금개혁, 시행 2026-01-01) · 기준소득월액 2026년 7월 조정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 예상 노령연금은 간이 추정치이며 실제 수급액과 차이가 큽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