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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기간·부양가족·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청약 가점(최대 84점)을 계산합니다.

주택 보유
무주택 자격
만 30세 미만 미혼은 무주택기간 0점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점수2 / 32
부양가족 점수5 / 35
청약통장 점수1 / 17
총 청약가점8 / 84
예상 점수대: 낮음

※ 점수대 안내는 대략적 기준입니다(40 미만 낮음 · 40~60 보통 · 60 이상 높음). 실제 당첨 커트라인은 단지·지역·평형별로 크게 다릅니다. 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 가입기간의 정확한 판정은 청약홈 자동조회가 기준이며, 1점 실수로 부적격 당첨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청약 가점 계산 방법

민영주택 일반공급(85㎡ 이하)은 같은 순위에서 경쟁하면 가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됩니다. 가점은 무주택기간(최대 32점) +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 = 84점으로 구성됩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그 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하며 만 30세 미만 미혼은 0점입니다. 부양가족은 본인을 제외한 등본상 배우자·직계존속(3년 이상 동일 등본)·미혼 직계비속을, 통장 점수는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무주택기간 시작일, 부양가족 인정 기준, 배우자 청약통장 합산처럼 오입력하기 쉬운 항목은 청약 가점 계산법 가이드에서 체크리스트로 함께 정리했습니다.

무주택기간별 가점표 (최대 32점)

자격(만 30세 이상 또는 기혼)을 충족했다는 가정의 점수입니다. 1년 미만도 2점이 주어지며, 1년마다 2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만점 32점입니다.

무주택기간 점수
1년 미만 2점
1년 4점
3년 8점
5년 12점
8년 18점
10년 22점
12년 26점
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기간별 가점표

부양가족 수 점수
0명 5점
1명 10점
2명 15점
3명 20점
4명 25점
5명 30점
6명 이상 35점
통장 가입기간 점수
3개월 1점
6개월 2점
1년 3점
3년 5점
5년 7점
10년 12점
15년 이상 17점

부양가족은 0명(본인만)도 5점에서 시작해 1명당 5점씩 올라 6명 이상이면 만점 35점, 청약통장은 6개월 미만 1점·6개월~1년 2점에서 1년마다 1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만점 17점입니다.

청약 가점 3대 항목

  •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 만 30세부터(그 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은 0점입니다.
  •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 본인을 제외한 등본상 배우자·직계존속(3년 이상 동일 등본)·미혼 직계비속이 대상입니다. 가장 배점이 큰 항목입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2024년 7월부터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50%를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습니다(합계 17점 이내).
  • 총점 84점 — 세 항목의 합이 청약 가점이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높은 순으로 당첨됩니다.

※ 본문의 배점은 위 계산기와 동일한 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을 사용합니다. 부양가족 판정이 까다로워 잘못 입력하면 부적격 당첨이 될 수 있으니 청약홈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분양권·입주권이 있으면 무주택인가요?

아니요. 2018년 12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이 초기화됩니다.

오피스텔을 보유해도 청약에서 무주택인가요?

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라 청약에서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을 유지합니다.

배우자 청약통장도 합산되나요?

2024년 7월부터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50%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최대 3점, 본인 통장 점수와 합쳐 17점 이내). 또한 부부가 같은 단지에 중복청약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만 30세부터 산정하며,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은 무주택기간 0점입니다.

부양가족은 누구를 포함하나요?

본인을 제외한 등본상 배우자, 직계존속(3년 이상 동일 등본), 미혼인 직계비속(자녀)을 포함합니다. 정의·판정이 까다로워 1점만 잘못 입력해도 부적격 당첨이 될 수 있으니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무주택 10년·부양가족 2명·통장 10년이면 몇 점인가요?

자격(만 30세 이상 또는 기혼)을 충족한 무주택 10년이면 무주택 22점, 부양가족 2명이면 15점, 청약통장 10년(120개월)이면 12점으로 합계 49점입니다(만점 84점).

가점이 낮으면 당첨이 불가능한가요?

일반공급 가점제 외에 추첨제 물량이 있고,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 특별공급은 가점이 아닌 별도 요건으로 경쟁합니다. 가점이 낮아도 본인에게 맞는 공급 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수가 같으면 누가 당첨되나요?

동점이면 무주택기간이 긴 사람, 그다음 부양가족 수가 많은 사람, 마지막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 순으로 우선합니다. 그래도 같으면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별표1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가점·자격은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잘못된 가점 입력은 부적격 당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