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 90% 총정리 —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되는 경우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수습기간 90% 감액 가능 조건, 1년 이상 계약, 3개월 제한, 단순노무 제외, 미달액 확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7
입사 첫날 근로계약서에 “수습 3개월은 급여 90% 지급”이라고 적혀 있으면 당황스럽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가능합니다. 바로 확인하려면 수습기간 급여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수습 90%가 가능한 3가지 조건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적용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단순노무 업무가 아님
하나라도 빠지면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고, 90%는 시급 9,288원입니다. 월급·시급이 실제로 미달인지 먼저 보려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감액 불가
3개월 계약, 6개월 계약, 11개월 계약처럼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 조항이 있어도 최저임금 90% 감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습 후 정규직 전환”처럼 적혀 있다면 실제 계약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는 이름만으로 최저임금 감액이 자동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 4개월차부터는 100%
감액이 가능한 경우에도 기간은 제한됩니다.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까지만 90% 적용이 가능하고, 4개월차부터는 최저임금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수습기간이 6개월이라고 되어 있어도, 최저임금 감액은 최초 3개월까지만 봐야 합니다. 나머지 3개월은 최저임금 이상인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노무 업무는 감액 불가
건설·운송·제조·청소·경비·주방보조 같은 단순노무 업무는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90%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무명보다 실제 하는 일이 중요할 수 있으므로, 업무 내용과 고시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월급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 확인하기
월급제라면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급으로 환산합니다. 주 40시간, 주휴 포함 기준은 월 209시간입니다.
| 구분 | 시급 | 월 209시간 기준 |
|---|---|---|
| 2026 최저임금 100% | 10,320원 | 2,156,880원 |
| 수습 90% 가능 시 | 9,288원 | 1,941,192원 |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도 함께 봐야 합니다. 주휴를 빼고 계산하면 실제 최저임금 미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미달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급여가 기준보다 낮다면 먼저 자료를 모으세요.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출퇴근 기록
- 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무표
- 실제 맡은 업무 내용
그 다음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거나,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부분은 효력이 없고, 미달분은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계산기
- 수습기간 급여 계산기: 90% 가능 여부와 미달액 확인
- 최저임금 위반 여부 계산기: 월급·시급 미달액 확인
- 최저임금 계산기: 2026 최저시급 월급·연봉 환산
- 시급 계산기: 월급을 시급으로 역산
- 주휴수당 계산기: 주 15시간 이상 주휴수당 확인
참고: 최저임금법 제5조,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기준. 실제 판단은 근로계약서와 직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