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 계산기
수습기간 급여가 2026년 최저임금 기준에 맞는지, 90% 감액이 가능한 조건인지 확인합니다.
1년 이상 계약, 수습 시작 3개월 이내, 단순노무 제외 조건을 충족해 최저임금 90% 적용이 가능합니다.
※ 주휴 포함 여부, 최저임금 산입 임금, 단순노무 해당 여부에 따라 실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적용 조건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언제나 최저임금보다 낮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한해 최저임금과 다른 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무상 이 금액은 최저임금의 90%입니다.
다만 단순노무 업무는 예외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 3개월 이내라도 단순노무 업무라면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은 10,320원이고, 90% 수습 적용 시급은 9,288원입니다.
조건별 수습 최저임금 예시
주 40시간·주휴 포함 월 209시간, 수습 시급 9,288원를 입력한 예시입니다.
| 조건 | 90% 가능 | 법정 최저 시급 | 월 기준 부족액 |
|---|---|---|---|
| 감액 가능 수습 | 가능 | 9,288원 | 0원 |
| 계약 1년 미만 | 불가 | 10,320원 | 215,688원 |
| 수습 4개월차 | 불가 | 10,320원 | 215,688원 |
| 단순노무 업무 | 불가 | 10,320원 | 215,688원 |
체크할 자료
- 근로계약서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수습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확인합니다.
- 직무 내용 — 단순노무 업무에 해당하면 수습 감액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급여명세서 — 실제 시급 또는 월급을 주휴 포함 월환산시간으로 나눠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 근무시간 기록 — 주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르면 최저임금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되나요?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단순노무 업무가 아닐 때만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수습 최저시급 90%는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의 90%는 9,288원입니다. 주 40시간·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수습 최저 월급은 1,941,192원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90% 감액을 적용할 수 없고,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 6개월이면 6개월 내내 90%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감액이 가능한 경우에도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까지만 90% 적용이 가능하고, 그 이후 기간은 최저임금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순노무 업무는 무엇인가요?
건설·운송·제조·청소·경비·주방보조 등 단순노무 직종은 수습기간이라도 90%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직무 내용과 고시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수습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최저임금 미달분은 소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시간 기록을 모아 회사에 정정 요청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