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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노동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법 — 월급 200만원, 수습 90%, 주휴수당까지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시급이 미달인지 확인하는 방법, 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 수습 90% 조건, 급여명세서 항목 구분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7

최저임금 위반은 “월급이 얼마냐”만으로 바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주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포함 여부, 수습기간 감액 가능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먼저 숫자로 확인하려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2026년 최저임금 기준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하면 월 환산시간은 209시간이고, 최저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기준금액
시급10,320원
일급(8시간)82,560원
월급(209시간)2,156,880원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주 40시간·주휴 포함 기준으로는 156,880원 부족합니다. 다만 실제 주 소정근로시간이 더 짧거나, 최저임금 산입 대상 임금이 따로 있다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바꾸는 방법

월급제는 보통 다음처럼 봅니다.

환산 시급 = 최저임금 산입 대상 월급 ÷ 월 환산시간

주 40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9시간을 씁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쳐 월 환산시간을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습 90%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닙니다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90%를 적용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2.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
  3. 단순노무 업무가 아님

2026년 기준 수습 90% 시급은 9,288원입니다. 계약기간이 11개월이거나, 수습 4개월차이거나, 단순노무 업무라면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제외해야 할 수 있는 항목

최저임금 비교에는 모든 돈이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특히 다음 항목은 따로 봐야 합니다.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 실비변상적 교통비·출장비
  • 임시적·비정기적으로 지급된 금품

반대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직무수당, 일부 상여·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항목명이 아니라 실제 지급 성격이 중요합니다.

미달이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최저임금 미달이 의심되면 아래 자료를 모아 두세요.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출퇴근 기록 또는 근무표
  • 계좌 입금 내역
  • 수습기간·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업무가 단순노무인지 판단할 수 있는 직무 내용

최저임금 미달분은 임금체불로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상담 또는 지방고용노동청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계산기


참고: 최저임금법 제5조·제6조,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기준. 실제 판단은 근로계약, 근무시간, 급여명세서 항목, 산입 제외 임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