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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노동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 8시간 이내 1.5배, 초과 2배, 야간 중복

휴일근로수당 8시간 기준, 8시간 초과분 2배, 야간근로 중복 가산, 휴게시간 제외와 휴일 대체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7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일한 시간 × 1.5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휴일근로가 8시간을 넘으면 초과분은 2.0배가 되고, 밤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에 겹치면 야간 가산도 붙을 수 있습니다. 바로 계산하려면 휴일근로수당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휴일근로는 8시간 기준으로 나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휴일근로 가산율을 다음처럼 나눕니다.

휴일근로 시간가산 기준
8시간 이내통상임금 50% 가산
8시간 초과분통상임금 100% 가산

즉 휴일에 10시간을 일했다면 앞의 8시간은 1.5배, 나머지 2시간은 2.0배로 계산합니다.

예시로 보는 휴일근로수당

통상시급이 12,000원이고 휴일에 09:00~20:00 근무, 중간 휴게 1시간이라면 실제 휴일근로는 10시간입니다.

  • 기본임금: 12,000원 × 10시간 = 120,000원
  • 휴일 8시간 이내 가산: 12,000원 × 8시간 × 0.5 = 48,000원
  • 휴일 8시간 초과 가산: 12,000원 × 2시간 × 1.0 = 24,000원
  • 합계: 192,000원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야간근로와 겹치면 추가 가산이 생깁니다

휴일근로가 22:0006:00 야간 구간과 겹치면 야간 가산 0.5배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일 22:0006:00에 쉬는 시간 없이 8시간 일했다면 휴일 1.5배에 야간 0.5배가 더해져 해당 시간은 총 2.0배로 볼 수 있습니다.

야간 구간만 따로 확인하려면 야간근로 시간 계산기를 함께 사용하세요.

휴일 대체와 보상휴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했는지, 보상휴가제를 운영하는지에 따라 실제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쉬는 날에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휴일 대체 합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계산기


참고: 근로기준법 제56조·제55조 기준. 실제 판단은 휴일의 성격, 휴일 대체 합의, 보상휴가제, 통상임금 산정,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