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법 — 2026 상한 250만원·16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2026년 계산식, 최초 10시간 100% 지원, 나머지 시간 80% 지원, 30일·180일 요건, 신청기한과 감액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처럼 일을 완전히 쉬는 방식이 아니라, 주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일과 돌봄을 병행하는 제도입니다. 급여 예상액을 바로 보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2026년 핵심 기준
2026년 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매주 줄어든 시간 중 최초 10시간과 나머지 시간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최초 10시간 단축분 | 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하한 50만원 |
| 나머지 단축분 | 월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하한 50만원 |
| 단축 후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
| 급여 사용 요건 | 최근 12개월 내 합산 30일 이상 |
| 피보험 단위기간 | 단축 개시 전 180일 이상 |
| 신청기한 |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
자녀 요건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입니다. 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더 길게 쓸 수 있습니다.
계산식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10시간분 = 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하한 50만원) × 최초 단축시간 ÷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시간분 = 월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하한 50만원) × 나머지 단축시간 ÷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
단축시간이 주 10시간보다 적으면 실제 단축한 시간만 최초 10시간 구간에 넣습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이면 최초 10시간 구간에 5시간만 적용하고, 나머지 시간분은 없습니다.
예시: 월 통상임금 250만원, 주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단축
주 40시간 근로자가 주 20시간으로 줄이면 주당 단축시간은 20시간입니다.
| 구분 | 계산 | 금액 |
|---|---|---|
| 최초 10시간분 | 250만원 × 10 ÷ 40 | 625,000원 |
| 나머지 10시간분 | 160만원 × 10 ÷ 40 | 400,000원 |
| 합계 | 625,000원 + 400,000원 | 1,025,000원 |
이 예시는 2026년 상한액을 반영한 공식 산식과 같은 구조입니다. 통상임금이 더 높더라도 최초 10시간분은 기준금액 250만원, 나머지 시간분은 기준금액 16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1개월 미만이면 일할 계산
급여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먼저 월 단위 급여를 계산한 뒤, 그 달의 일수로 나누고 실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일수를 곱합니다.
예를 들어 월 단위 급여가 1,025,000원이고 30일 중 15일만 지급대상이라면 예상 급여는 512,500원입니다.
회사 지급액 때문에 감액될 수 있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회사가 지급한 임금 또는 금품과 고용보험 단축급여의 합계가 단축 시작 직전 월 통상임금을 넘으면 초과분은 고용보험 급여에서 감액됩니다.
즉, 회사가 단축 후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지급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감액이 없을 수 있지만, 회사가 임금 감소분을 별도로 보전하거나 전액에 가깝게 지급하면 정부 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와 차이
| 구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육아휴직급여 |
|---|---|---|
| 근무 여부 | 근로시간을 줄여 계속 근무 | 일정 기간 근무를 쉬는 휴직 |
| 계산 기준 | 단축 전·후 주 소정근로시간 차이 | 월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차 |
| 2026 주요 상한 | 최초 10시간 250만원, 나머지 160만원 기준 | 일반 1 |
| 사용 전략 | 업무 연속성 유지, 돌봄 시간 확보 | 돌봄 집중, 근로 제공 중단 |
일을 완전히 쉬는 기간을 계산하려면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를, 단축 전 통상임금 자체를 확인하려면 통상임금 계산기를 함께 보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지 확인
-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35시간인지 확인
- 같은 자녀 기준 최근 12개월 내 합산 30일 이상 사용하는지 확인
- 단축 개시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지 확인
-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과 월 통상임금을 증명할 자료 준비
-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
-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기한을 넘기지 않았는지 확인
본 내용은 일반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사전 추정하기 위한 정리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의 통상임금 확인, 회사 지급액, 취업·이직 여부, 신청 월의 지급대상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