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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노동

주 52시간 계산법 — 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포함

주 52시간제 계산 기준, 휴일 포함 7일, 연장근로 12시간 한도, 5인 이상 사업장 여부와 예외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7

주 52시간은 단순히 “평일만 52시간”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이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모두 더해 봅니다. 바로 계산하려면 주 52시간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기본 구조는 40시간 + 12시간입니다

일반적인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간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입니다. 여기에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도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 한도입니다.

구분시간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
일반적인 주간 최대주 52시간

그래서 주 45시간은 연장근로 5시간, 주 52시간은 연장근로 12시간, 주 60시간은 52시간 한도를 8시간 초과한 것으로 봅니다.

토요일·일요일 근무도 포함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입니다. 평일에 40시간을 일하고 일요일에 8시간을 더 일했다면 총 48시간이고, 40시간 초과분 8시간은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을 받는지와 별개로, 주간 근로시간 한도 판단에서는 주말·공휴일 근무도 합산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빼고 입력합니다

주 52시간 판단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 기준입니다. 09:00~18:00 근무에 점심 1시간을 자유롭게 쉬었다면 하루 근로시간은 9시간이 아니라 8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따로 확인하려면 휴게시간 계산기를 함께 보세요.

주 52시간 안이어도 하루 8시간 초과는 따로 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12시간, 화요일에 4시간만 일했다면 주간 합계는 16시간입니다. 그래도 월요일은 1일 8시간을 넘으므로 일 단위 연장근로와 수당 산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각과 휴게 위치까지 넣어 하루 단위 시간을 나누려면 근무시간 계산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5인 이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 52시간제나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보기 전에 상시근로자 수 계산기로 사업장 규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외 제도는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특별연장근로 인가,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 업종은 일반적인 주 52시간 계산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제도는 취업규칙,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인가, 휴식시간 보장 등 요건이 따릅니다.

따라서 계산기 결과가 52시간을 넘거나 경계에 있다면 근무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연장근로 합의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계산기


참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50조·제53조 기준. 실제 판단은 사업장 규모, 근무제도, 서면 합의, 인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