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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노동

2026 실업급여 총정리 — 수급 조건·지급액(상한 68,100원)·소정급여일수·신청방법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조건, 1일 지급액(평균임금 60%)과 상한액 68,100원·하한액 66,048원, 연령·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120~270일), 고용24 신청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

회사를 비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됐다면,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실업급여(구직급여)로 생활을 버틸 수 있어요. 202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한액·하한액이 모두 올랐어요. 이 글에서 수급 조건·지급액·받는 기간·신청 방법까지 정리했어요. 먼저 받을 수 있는지부터 보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체크를, 180일 일수가 헷갈리면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기를, 금액이 궁금하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사용해 보세요.

실업급여(구직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뒤,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예요.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대부분 이 구직급여를 가리켜요.

수급 조건 (이것부터 확인)

다음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어요.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일수 계산)
  • 비자발적 이직: 정당한 사유 없는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 (단, 인정되는 이직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도 가능)
  • 근로 능력과 재취업 의사가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자격이 애매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체크에서 피보험 단위기간, 퇴사 사유, 신청기한을 먼저 점검하세요. “6개월 다녔는데 180일이 맞나?”가 궁금하다면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기에서 주당 보수지급 기초일수와 이전 직장 합산일수를 넣어 확인하세요.

얼마 받나 (1일 지급액)

1일 구직급여 =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다만 형평성을 위해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요. 2026년 기준은 이렇습니다.

구분2026년 1일 금액산정 방식
상한액68,100원법으로 정한 최대
하한액66,048원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즉 평균임금의 60%가 66,048원보다 낮으면 66,048원을, 68,100원보다 높으면 68,100원을 받아요.

💡 2026년 특이점: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한액(66,048원)이 기존 상한액(66,000원)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6년 만에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올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수급자가 하루 약 66,000 ~ 68,000원 사이를 받게 돼요. (월 약 198만 ~ 204만 원 수준)

며칠 받나 (소정급여일수)

받는 기간은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70일로 달라져요.

가입 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3년 미만150일180일
3년~5년 미만180일210일
5년~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총 수급액 계산

총 수급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예시 — 45세, 가입 5년, 평균임금이 높아 상한액 적용: 68,100원 × 210일 = 약 1,430만 원

예시 — 30세, 가입 1년, 하한액 적용: 66,048원 × 150일 = 약 991만 원

정확한 금액은 평균임금·근속기간·연령에 따라 달라지니, 실업급여 계산기나 고용24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빨리 취업하면 남은 실업급여는?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안정적으로 재취업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산식은 남은 구직급여일액 합계의 1/2이며, 원칙적으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또는 사업을 이어간 뒤 청구합니다. 예상액은 조기재취업수당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1. 워크넷(고용24)에서 구직 등록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
  4. 인정되면 1~4주마다 실업인정(구직활동 보고)을 받으며 급여 수령

신청·조회는 고용24(work24.go.kr) 에서 할 수 있어요. 퇴사 후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못 받을 수 있어요).

주의할 점

  •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지만, 임금 체불·괴롭힘·통근 곤란·질병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어요.
  • 부정수급 금지: 아르바이트·블로그·애드센스 등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환수·추가징수·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무조건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제외지만,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질병 등)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어요.

Q. 평균임금이 아주 높으면 60% 다 받나요? 아니요. 상한액(1일 68,100원)을 넘는 부분은 받을 수 없어요.

Q. 며칠 안에 신청해야 하나요? 정해진 신청 마감은 없지만,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지나면 남은 급여를 못 받을 수 있어요. 퇴사 후 바로 신청하세요.

Q. 실업급여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해도 되나요? 소득이 생기면 실업인정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고용보험법·고용24 기준(2026년). 상·하한액은 매년 최저임금에 따라 바뀌고, 수급 자격·소정급여일수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