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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노동

산재 휴업급여 계산법 — 평균임금 70%, 3일 이하 미지급, 2026 보상기준

산재 휴업급여가 언제 지급되는지, 평균임금 70% 계산식, 2026년 최고·최저 보상기준, 저소득 근로자·고령자 기준, 휴업수당과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7

산재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느라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의 생활비를 보전하는 산재보험급여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휴업수당과 헷갈리기 쉽지만, 근거 법령과 지급 주체가 다릅니다. 예상액을 먼저 보려면 산재 휴업급여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산재 휴업급여 기본 산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휴업급여 = 1일 평균임금 × 70%

총 휴업급여 = 1일 휴업급여 × 지급일수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4일 이상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부터 지급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2026년 최고·최저 보상기준

2026년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산재보험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2026년 1일 기준
최고 보상기준 금액268,299원
최저 보상기준 금액82,560원
최저 보상기준 80%66,048원

평균임금이 매우 높으면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상한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균임금 7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이하이면 저소득 근로자 특례를 검토합니다.

저소득 근로자 특례

평균임금의 7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90% 기준을 검토합니다.

1일 평균임금평균임금 70%평균임금 90%계산상 적용 기준
70,000원49,000원63,000원평균임금 90% 및 최저임금액 보장 검토
80,000원56,000원72,000원최저 보상기준 80%

이 구간은 계산 방식이 복잡합니다. 공단이 결정한 평균임금, 재해일, 최저임금액, 고령자 감액 여부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산기 결과는 사전 점검용으로만 보세요.

61세 이상 고령자 감액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별표 기준에 따라 감액계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70% 지급 대상자의 대표 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감액 산식
61세1일 휴업급여 × 66/70
62세1일 휴업급여 × 62/70
63세1일 휴업급여 × 58/70
64세1일 휴업급여 × 54/70
65세 이후1일 휴업급여 × 50/70

다만 61세 이후 취업 중인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경우 등에는 일정 기간 감액을 적용하지 않는 유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복지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휴업급여와 휴업수당 차이

구분산재 휴업급여휴업수당
근거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 제46조
사유업무상 재해로 요양하여 취업 불가사용자 귀책 사유로 휴업
지급 주체산재보험사용자
기본 비율평균임금 70%평균임금 70% 이상, 통상임금 갈음 가능
3일 이하지급하지 않음휴업일수에 따라 판단

회사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휴업수당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산재 승인 대상이라면 산재 휴업급여 계산기가 맞습니다.

평균임금을 먼저 확인하세요

산재 휴업급여의 출발점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재해 발생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지만, 상여금, 연차수당, 제외기간, 일용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을 직접 계산해야 한다면 평균임금 계산기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근로복지공단이 평균임금을 다르게 결정했다면 공단 결정액을 기준으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1.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산재 신청·승인 대상인지 확인
  2. 요양 때문에 실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인지 확인
  3. 재해 전 3개월 임금자료와 상여·수당 자료 준비
  4. 부분취업 또는 단시간 취업이 있었는지 확인
  5. 61세 이상이면 고령자 감액·유예 여부 확인
  6. 재요양, 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라면 별도 기준 확인

본 내용은 일반 근로자 산재 휴업급여의 참고용 정리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결정, 산재 승인, 요양기간, 부분취업, 고령자 감액 유예, 재요양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