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계산법 - 2026년 간이세액표 월급 원천징수 기준
월급에서 매달 떼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계산하는 방법, 80%·100%·120% 선택, 부양가족과 자녀 수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7
근로소득세는 월급에서 매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입니다. 회사는 급여를 지급할 때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먼저 떼고,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납부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기에 월 과세 급여, 부양가족 수, 8~20세 자녀 수를 입력하면 2026년 3월 적용 간이세액표 기준 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순서
월급에서 떼는 근로소득세는 아래 순서로 계산합니다.
- 월 과세 급여를 확인합니다.
- 공제대상 가족 수를 확인합니다. 본인도 1명에 포함합니다.
- 공제대상 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확인합니다.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 과세 급여와 가족 수에 해당하는 기본세액을 찾습니다.
- 8~20세 자녀 정액 차감액을 뺍니다.
- 근로자가 선택한 원천징수세액 비율 80%·100%·120%를 적용합니다.
-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로 계산합니다.
월 과세 급여는 비과세 식대 같은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세전 월급 전체를 바로 넣으면 회사 급여명세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간이세액표는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는 매월 원천징수할 금액을 정하는 표입니다. 최종 세금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에서 매달 소득세를 떼었더라도,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적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 등이 반영되면 환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달 덜 떼었거나 공제가 적으면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종 환급·추가납부를 보고 싶다면 연말정산 계산기를 함께 확인하세요.
80%·100%·120% 선택은 무엇인가요?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 비율을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선택 | 월급에서 떼는 세금 | 연말정산 영향 |
|---|---|---|
| 80% | 기본보다 적게 원천징수 | 월 실수령액은 늘 수 있지만 추가 납부 가능성 증가 |
| 100% | 간이세액표 기본 기준 | 일반적인 기본 선택 |
| 120% | 기본보다 많이 원천징수 | 월 실수령액은 줄 수 있지만 환급 가능성 증가 |
이 선택은 최종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매달 미리 낼 금액의 타이밍을 조정하는 성격에 가깝습니다.
부양가족 수가 중요한 이유
국세청 간이세액표는 월 과세 급여만 보지 않고 공제대상 가족 수를 함께 봅니다. 부양가족 수가 많으면 월 원천징수세액이 줄어드는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양가족 수에는 본인이 포함됩니다. 혼자라면 1명, 배우자나 부모님·자녀가 공제대상에 해당하면 그 수를 더합니다. 다만 실제 공제대상 여부는 나이, 소득, 생계 요건 등을 따져야 하므로 연말정산 때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적공제 계산기를 함께 보면 부양가족 기본공제 가능성을 더 쉽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8~20세 자녀 수는 따로 보는 이유
간이세액표는 공제대상 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월 정액 차감을 적용합니다.
- 자녀 1명: 월 20,830원 차감
- 자녀 2명: 월 45,830원 차감
- 자녀 3명 이상: 45,830원 + 2명 초과 1명당 25,000원 차감
자녀 수는 부양가족 수 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 1명과 자녀 1명을 반영하려면 부양가족 수는 최소 2명이어야 합니다.
월급 실수령액과의 차이
근로소득세 계산기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따로 보여줍니다. 실제 통장 입금액을 보려면 4대보험도 함께 빼야 합니다.
실제 세후 월급은 아래 흐름입니다.
세후 월급 = 세전 월급 - 4대보험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따라서 월급 입금액을 알고 싶다면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를 사용하고, 근로소득세만 별도로 검산하고 싶을 때 이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상여금 세금은 조금 다릅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도 근로소득이지만, 월급과 동일하게 단순히 지급액에 간이세액표를 바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급대상기간 동안의 월평균 급여를 다시 계산하고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성과급·명절상여·보너스는 상여금 세금 계산기로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다른가요?
근로소득세는 국세이고,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입니다. 월급명세서에는 보통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나뉘어 표시됩니다.
간이세액표 80%를 선택하면 세금을 덜 내는 건가요?
최종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매달 원천징수되는 금액이 줄어 월 실수령액은 늘 수 있지만, 연말정산 때 추가 납부가 생길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를 잘못 입력하면 어떻게 되나요?
매월 원천징수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다시 계산되므로, 부양가족 신고가 실제 요건과 맞는지 회사와 연말정산 자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와 소득세가 같은가요?
같은 기준을 씁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와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는 이 간이세액표 계산 결과에 4대보험 공제까지 더해 실제 세후 금액을 보여줍니다.
참고 기준
- 국세청: 2026년 3월 적용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홈택스: 원천징수세액 80%·100%·120% 선택 안내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 급여 처리 방식과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