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세금 계산기
상여금·성과급·보너스에서 원천징수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예상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 국세청 상여 원천징수 공식 기준의 참고용 계산입니다. 회사가 적용한 기간,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간이세액표 적용률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여금 세금 계산 방법
상여금은 “몇 퍼센트”로 단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상여금과 지급대상기간의 일반 급여를 합쳐 월평균 급여를 구한 뒤, 그 월평균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 간이세액을 기간월수만큼 계산하고, 이미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차감하는 방식을 안내합니다.
공식으로 쓰면 상여 소득세 = 상여 포함 월평균 간이세액 × 지급대상기간 월수 -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이렇게 계산된 소득세의 10%입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3월 적용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여금 실수령액 예시
부양가족 본인 1명, 8~20세 자녀 0명 기준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지급대상기간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여금 | 월 과세급여 | 기간 | 원천징수 | 실수령액 |
|---|---|---|---|---|
| 1,000,000원 | 3,000,000원 | 3개월 | 101,830원 | 898,170원 |
| 3,000,000원 | 3,000,000원 | 3개월 | 401,310원 | 2,598,690원 |
| 5,000,000원 | 4,000,000원 | 6개월 | 754,110원 | 4,245,890원 |
| 10,000,000원 | 5,000,000원 | 12개월 | 1,518,000원 | 8,482,000원 |
지급대상기간 입력 요령
- 정기 상여 — 분기 상여라면 3개월, 반기 상여라면 6개월처럼 상여가 대응하는 기간을 입력합니다.
-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성과급 — 연초부터 지급월까지, 또는 직전 성과급 지급월 다음 달부터 이번 지급월까지를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세 — 기간 중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합계를 알고 있으면 직접 입력하세요. 모르면 월급 기준으로 자동 계산합니다.
- 비과세 제외 — 월 과세 급여는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을 뺀 금액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여금 세금은 몇 퍼센트인가요?
상여금은 고정 세율이 아니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상여금과 지급대상기간의 급여를 월평균으로 환산한 뒤 간이세액을 구하고,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차감합니다.
상여금 300만원을 받으면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월 과세급여 300만원, 지급대상기간 3개월, 부양가족 본인 1명 기준 예시에서는 소득세·지방소득세 합계가 약 401,310원이고 상여금 실수령액은 약 2,598,690원입니다.
지급대상기간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정기 상여처럼 어느 기간에 대한 상여인지 정해져 있으면 그 개월 수를 넣습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성과급은 국세청 안내처럼 연초 또는 직전 성과급 지급월 다음 달부터 이번 지급월까지를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꼭 입력해야 하나요?
비워두면 월 과세급여와 부양가족 수로 기간 중 이미 원천징수했을 것으로 보는 소득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급여명세서상 실제 소득세 합계를 알고 있다면 그 값을 입력하는 편이 더 가깝습니다.
4대보험도 상여금에서 공제되나요?
상여가 보수에 포함되는 방식, 보수월액 변경·정산 여부에 따라 4대보험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상여 원천징수 소득세·지방소득세 중심의 간이 계산입니다.
연말정산 때 다시 달라질 수 있나요?
네. 상여금 원천징수는 월별 선납 개념이고,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연간 총급여와 공제 자료를 합산해 확정됩니다. 상여월에 많이 떼였더라도 연말정산에서 환급될 수 있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자 또는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