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촉진 기간 총정리 — 7월 1차 촉진과 10월 2차 통보
연차 사용촉진제도 기준, 회계연도 12월 31일 만료 시 7월 1차 촉진·10월 31일 2차 통보, 1년 미만 근로자 촉진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7
연차 사용촉진은 단순히 “휴가 쓰세요”라고 말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정해진 시기와 서면 통보를 맞춰야 미사용 연차수당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날짜부터 확인하려면 연차 사용촉진 기한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1년 이상 근로자의 기본 일정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는 사용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역산합니다.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에게 사용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사용기간 만료일 | 1차 촉진 기간 | 2차 지정통보 마감 |
|---|---|---|
| 2026-12-31 | 2026-07-01 ~ 2026-07-10 | 2026-10-31 |
| 2026-08-31 | 2026-03-01 ~ 2026-03-10 | 2026-06-30 |
1년 미만 근로자는 일정이 다릅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는 먼저 발생한 9일분과 나중에 발생한 2일분의 사용촉진 일정이 다릅니다.
| 구분 | 1차 촉진 | 2차 지정통보 |
|---|---|---|
| 먼저 발생한 9일분 | 사용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 | 사용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
| 나중에 발생한 2일분 | 사용기간 종료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 | 사용기간 종료 10일 전까지 |
입사 1년 미만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뭉뚱그려 처리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과 실제 사용기간 만료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촉진 절차가 유효하려면
다음 항목이 빠지면 사용촉진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별 미사용 연차일수를 구체적으로 안내
- 사용시기를 정해 통보하라는 내용의 서면 촉구
- 근로자가 10일 이내 회신하지 않았을 때 사용자의 2차 지정통보
-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노무수령 거부 의사 표시
- 휴직, 퇴직, 업무상 사용 불가능 등 실제 휴가 사용 가능성 확인
연차수당과 함께 확인하기
사용촉진 절차가 유효하게 이행되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간을 놓치거나 서면 절차가 부족하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남을 수 있습니다.
남은 일수는 연차 발생일수 계산기로, 금액은 연차수당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퇴사와 함께 정산하는 상황이라면 퇴사 정산 계산기도 같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연차 사용촉진 기간을 설명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효력은 회사의 연차 부여 방식, 취업규칙, 통보 문서, 근로자의 근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