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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노동

연차 발생일수 총정리 — 입사 1년 미만·1년 이상·근속연수별 계산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으로 입사 1년 미만 연차, 1년 이상 15일, 3년 이상 가산휴가, 80% 미만 출근 시 계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7

연차는 “몇 년 차인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입사 1년 미만인지,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지, 회사가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연차 발생일수 계산기로 기준일 현재 일수를 확인해 보세요.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 1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 후 11개월까지 최대 11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1일 입사자가 계속 개근했다면 다음처럼 계산합니다.

기준일근속 개월발생 연차
2026년 4월 1일3개월3일
2026년 7월 1일6개월6일
2026년 12월 1일11개월11일

입사 1년 이상: 80% 이상 출근 시 15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15일은 전년도 1년간 근로에 대한 보상 성격이 있어, 회사의 회계연도 부여 방식과 퇴사일에 따라 정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5일 기준이 아니라, 1개월 개근 시 1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속 3년 이상: 2년마다 1일 가산

3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씩 가산됩니다. 다만 총 휴가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

근속연수발생 연차
1년15일
3년16일
5년17일
10년19일
15년22일
21년 이상25일

회계연도 기준 회사에서 주의할 점

많은 회사는 모든 직원의 연차를 1월 1일 같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이 방식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도 입사자나 퇴사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했을 때 더 많은 연차가 발생하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가 12월 31일에 끝난다면 사용촉진 일정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1년 이상 연차는 7월 1일~7월 10일 1차 촉진, 10월 31일까지 2차 지정통보가 핵심입니다. 날짜는 연차 사용촉진 기한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퇴사할 때 남은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 계산기로 미사용 연차수당도 함께 확인하세요.

같이 보면 좋은 계산기


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해석 기준. 실제 부여일수는 취업규칙, 회계연도 부여 방식, 출근율 산정, 휴직 기간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