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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기

가구유형·소득·재산으로 예상 수급액을 추정합니다.

가구 유형
단독(배우자·18세미만 자녀·70세이상 부모 없음) · 홑벌이(배우자 총급여 300만 미만 또는 부양) · 맞벌이(부부 각 300만 이상)

가구 유형과 연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예상 장려금이 계산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은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지급합니다. 가구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별로 소득에 따라 점증 → 평탄(최대) → 점감 구조로 산정하며, 가구원 재산이 2.4억 원 이상이면 제외, 1.7~2.4억 원이면 50% 감액됩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 가구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50만원~100만원(소득 7,000만원 미만)입니다. 이 계산기는 국세청 산정표를 3구간 선형으로 근사한 추정치이며,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핵심은 점증 → 평탄 → 점감 3구간 구조입니다. 소득이 늘수록 처음에는 장려금이 커지다가, 일정 구간(평탄 구간)에서 최대치를 받고, 그 이후로는 소득이 늘수록 다시 줄어 소득 상한을 넘으면 0이 됩니다. "일할수록 이득"이 되도록 설계된 근로 유인 제도라, 소득이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수령액이 작아집니다.

가구유형별 최대 근로장려금·소득 요건

2026년 신청(2025년 귀속) 기준 가구유형별 최대 지급액과 소득 상한입니다. 소득이 상한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 유형 최대 지급액 소득 상한
단독 1,650,000원 2,200만원 미만
홑벌이 2,850,000원 3,200만원 미만
맞벌이 3,300,000원 4,400만원 미만

가구유형·소득별 예상 근로장려금(근사)

재산 0원·자녀 0명을 가정해 3구간 선형 근사로 계산한 예상 근로장려금입니다. 자녀장려금은 포함하지 않았으며, 금액은 추정치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연 총급여액등 단독 홑벌이 맞벌이
1,000만원 1,650,000원 2,035,714원 1,941,176원
1,500만원 1,443,750원 2,850,000원 2,911,765원
2,000만원 412,500원 2,850,000원 3,300,000원
2,500만원 0원 1,813,636원 3,300,000원
3,000만원 0원 518,182원 2,431,579원

알아둘 핵심 항목

  • 소득 요건 — 가구유형별 소득 상한(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 6/1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4,000만원 이상은 제외, 17,000만원~24,000만원은 50% 감액.
  • 자녀장려금 — 홑벌이·맞벌이 가구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50만원~100만원(소득 7,000만원 미만). 단독 가구 제외.
  • 총급여액등 —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합산. 맞벌이는 부부 합산으로 봅니다.
  • 신청 시기 — 정기 신청 5월, 근로소득자는 3월·9월 반기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가구 유형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단독 가구는 배우자·18세 미만 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는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 자녀·부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는 부부 각각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소득은 무엇을 합산하나요?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포함한 “총급여액등”을 봅니다. 맞벌이는 부부 합산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얼마까지 받나요?

가구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입니다. 소득이 일정 구간(평탄 구간)일 때 최대로 받고, 그보다 소득이 많거나 적으면 줄어듭니다.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4,000만원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17,000만원~24,000만원이면 50% 감액됩니다.

홑벌이 소득 1,500만 원이면 얼마쯤 받나요?

재산·자녀를 고려하지 않은 근사 기준으로 홑벌이 가구가 총급여액등 1,500만 원이면 예상 근로장려금은 약 2,850,000원입니다(평탄 구간으로 최대 수령에 해당). 실제 금액은 홈택스 계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누가 받나요?

홑벌이·맞벌이 가구의 18세 미만 부양 자녀에 대해 1인당 50만원~100만원(소득 7,000만원 미만)을 받습니다. 단독 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은 언제 하나요?

정기 신청은 보통 5월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상·하반기 소득에 대해 3월·9월 반기신청도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도 일정 기간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여기 금액이 정확한가요?

아니요. 국세청 산정표는 복잡해 이 계산기는 3구간 선형으로 근사한 추정치입니다. 자격 여부 판단에는 도움이 되지만,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 2026년 신청 기준(귀속 2025년)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 3구간 선형 근사 추정치이며 정확한 금액·자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요건·금액은 매년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