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인지세 계산기
금융기관 대출 약정 금액별 총 인지세와 고객 부담액을 계산합니다.
대출 약정 금액을 입력하면 총 인지세와 고객 부담액이 계산됩니다.
대출 인지세 계산 방법
금융기관과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금액 5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로 보아 0원으로 계산합니다.
대출 약정 금액이 5천만 원을 넘으면 구간별 정액 세액을 적용합니다. 5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는 총 7만 원, 1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는 총 15만 원, 10억 원 초과는 총 35만 원입니다. 고객 부담액은 보통 50%를 기준으로 보지만 실제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금액별 인지세 예시
고객 부담률 50% 기준 예시입니다. 대출 갈아타기 손익을 계산할 때 고객 부담액을 기타 비용에 포함하면 더 현실적인 비교가 됩니다.
| 대출 약정 금액 | 적용 구간 | 총 인지세 | 고객 부담 | 금융회사 부담 |
|---|---|---|---|---|
| 30,000,000원 | 5천만원 이하 | 0원 | 0원 | 0원 |
| 50,000,000원 | 5천만원 이하 | 0원 | 0원 | 0원 |
| 80,000,000원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0,000원 | 35,000원 | 35,000원 |
| 100,000,000원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0,000원 | 35,000원 | 35,000원 |
| 300,000,000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0,000원 | 75,000원 | 75,000원 |
| 1,000,000,000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0,000원 | 75,000원 | 75,000원 |
| 1,200,000,000원 | 10억원 초과 | 350,000원 | 175,000원 | 175,000원 |
갈아타기 비용에 반영하는 법
- 새 대출 약정 — 대환 과정에서 새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 인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객 부담분 — 본인이 실제 부담하는 인지세만 대출 갈아타기 비용에 넣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와 합산 — 기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지세, 담보 비용을 모두 더해 순절감액을 봅니다.
- 비과세 구간 — 약정 금액이 5천만 원 이하라면 인지세는 0원으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출 인지세는 언제 내나요?
금융기관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과세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실제 납부·부담 방식은 금융회사 약정서와 전자문서 처리 방식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5천만 원 이하 대출도 인지세가 있나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것은 비과세로 보아 이 계산기에서는 0원으로 계산합니다.
1억 원을 빌리면 인지세가 얼마인가요?
5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구간이므로 총 인지세는 7만 원입니다. 고객 부담률을 50%로 두면 고객 부담액은 3만5천 원입니다.
3억 원 주택담보대출 인지세는 얼마인가요?
1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구간이므로 총 인지세는 150,000원입니다. 50% 부담 기준 고객 부담액은 75,000원입니다.
대출 갈아타기 비용에 넣어야 하나요?
새 대출을 새로 약정하면서 고객 부담 인지세가 발생한다면 대출 갈아타기 계산기의 기타 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과 은행이 항상 50%씩 내나요?
실무상 50%씩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약정과 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고객 부담률을 바꿔 비교하세요.
관련 계산기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