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 총정리 — 퇴사 후 14일, 지연이자 시작일, 신고 전 체크
퇴직금·마지막 월급·연차수당 지급기한 14일 기준, 지급기일 연장 합의, 지연이자 시작일과 임금체불 진정 전 준비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7
퇴사 후 돈이 바로 들어오지 않으면 “언제부터 체불인지”가 가장 헷갈립니다. 기준은 단순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마지막 임금·연차수당 등 퇴사하면서 받을 금품은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날짜부터 확인하려면 퇴직금 지급기한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14일 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서 따로 14일 이내 지급을 정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마지막 월급,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이 모두 퇴사 정산 묶음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로 보는 지급기한
퇴직일이 2026년 6월 30일이면 기본 법정 지급기한은 2026년 7월 14일입니다.
| 구분 | 날짜 |
|---|---|
| 퇴직일·지급사유 발생일 | 2026.06.30 |
| 기본 법정 지급기한 | 2026.07.14 |
| 지연이자 시작일 | 2026.07.15 |
2026년 7월 14일까지 지급되면 기한 내 지급입니다. 2026년 7월 15일부터 지급하는 날까지는 지연일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급기일을 늦추기로 합의했다면
법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나중에 다툼을 줄이려면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문자, 이메일, 합의서처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회사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한 것만으로 충분한 합의였는지는 사건별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근로기준법 제37조는 지급기한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현재 시행령상 기준은 연 20%입니다.
금액까지 계산하려면 임금체불 지연이자 계산기를 함께 보세요.
신고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근로계약서
- 임금명세서
-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직서, 퇴직확인서, 고용보험 상실 자료
- 출퇴근 기록 또는 근무표
- 급여 입금 내역
- 회사와 지급기일을 협의한 문자·이메일
퇴사 정산액 자체가 헷갈리면 먼저 퇴사 정산 계산기로 마지막 월급,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을 나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계산기
- 퇴직금 지급기한 계산기: 14일 기한·지연이자 시작일 확인
- 퇴사 정산 계산기: 마지막 급여·연차수당·퇴직금 합산
- 임금체불 지연이자 계산기: 체불 원금과 지연일수로 연 20% 계산
-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기준 법정 퇴직금 계산
- 연차수당 계산기: 미사용 연차수당 확인
참고: 근로기준법 제36조·제37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기준. 실제 판단은 퇴직일, 지급기일 연장 합의, 체불 원금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