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계산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를 추정합니다.
보수월액을 입력하면 건강보험료가 계산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 × 7.19%의 절반을 본인이 부담하고 회사가 나머지를 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정률(7.19%)로 매기는 소득보험료와,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기본공제
100,000,000원을 뺀 금액을 점수로 환산해 점수당 211.5원을 곱한
재산보험료를 합산합니다. 두 유형 모두 건강보험료의 13.14%가 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보수월액 3,000,000원인 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약 107,850원, 장기요양보험료가 약 14,171원으로 본인 월부담은 약 122,021원입니다. 회사가 같은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함께 부담하므로,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이 회사부담분이 사라지고 재산까지 보험료에 반영되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별 보험료 표
보수월액(비과세 제외)별 본인부담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본인부담 50% 기준이며, 회사도 같은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합니다.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본인) | 장기요양(본인) | 본인 월부담 |
|---|---|---|---|
| 200만원 | 71,900원 | 9,448원 | 81,348원 |
| 250만원 | 89,875원 | 11,810원 | 101,685원 |
| 300만원 | 107,850원 | 14,171원 | 122,021원 |
| 400만원 | 143,800원 | 18,895원 | 162,695원 |
| 500만원 | 179,750원 | 23,619원 | 203,369원 |
| 600만원 | 215,700원 | 28,343원 | 244,043원 |
| 800만원 | 287,600원 | 37,791원 | 325,391원 |
| 1,000만원 | 359,500원 | 47,238원 | 406,738원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
- 부과 기준 —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월급)에만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부과합니다.
- 회사 부담 —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냅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 두 유형 모두 건강보험료의 13.14%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으로 추가됩니다.
- 재산 부과 — 지역가입자는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기본공제 100,000,000원을 뺀 금액을 점수로 환산해 점수당 211.5원을 부과합니다. 2024년 2월부터 자동차는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됐습니다.
- 임의계속가입 — 퇴직 후에도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 위 본문·표의 요율은 2026년 공식 요율을 rates 상수에서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위 계산기와 동일한 기준을 사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하면 보험료가 왜 오르나요?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지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가 매겨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되거나,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최대 36개월)을 신청하면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보험료에 들어가나요?
2024년 2월부터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폐지되어, 더 이상 자동차는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은 전부 보험료 대상인가요?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기본공제 1억 원을 뺀 금액을 점수로 환산해 부과합니다. 전월세는 보증금의 30%를 재산으로 반영합니다.
연금소득도 포함되나요?
공적연금 소득은 50%만 반영되며, 그 밖에 사업·근로·이자·배당 소득 등이 합산됩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건강보험료가 얼마인가요?
보수월액 3,000,000원인 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약 107,850원, 장기요양보험료가 약 14,171원으로 본인 월부담 합계는 약 122,021원입니다. 회사도 같은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몇 %인가요?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7.19%이며, 직장가입자는 그중 절반(약 3.595%)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가 추가됩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69~73조 · 시행령 제44조·별표4(2024-05-07 개정)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 직장·지역 보험료와 재산 점수표(별표4 60등급)는 정식 기준입니다. 다만 소득평가율(연금 50% 등)·주택금융부채 공제·경감·세대 합산·피부양자는 미반영이므로 최종 확정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