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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계산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를 추정합니다.

가입 유형

보수월액을 입력하면 건강보험료가 계산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 × 7.19%의 절반을 본인이 부담하고 회사가 나머지를 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정률(7.19%)로 매기는 소득보험료와,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기본공제 100,000,000원을 뺀 금액을 점수로 환산해 점수당 211.5원을 곱한 재산보험료를 합산합니다. 두 유형 모두 건강보험료의 13.14%가 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보수월액 3,000,000원인 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약 107,850원, 장기요양보험료가 약 14,171원으로 본인 월부담은 약 122,021원입니다. 회사가 같은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함께 부담하므로,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이 회사부담분이 사라지고 재산까지 보험료에 반영되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별 보험료 표

보수월액(비과세 제외)별 본인부담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본인부담 50% 기준이며, 회사도 같은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합니다.

보수월액 건강보험료(본인) 장기요양(본인) 본인 월부담
200만원 71,900원 9,448원 81,348원
250만원 89,875원 11,810원 101,685원
300만원 107,850원 14,171원 122,021원
400만원 143,800원 18,895원 162,695원
500만원 179,750원 23,619원 203,369원
600만원 215,700원 28,343원 244,043원
800만원 287,600원 37,791원 325,391원
1,000만원 359,500원 47,238원 406,738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

  • 부과 기준 —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월급)에만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부과합니다.
  • 회사 부담 —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냅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 두 유형 모두 건강보험료의 13.14%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으로 추가됩니다.
  • 재산 부과 — 지역가입자는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기본공제 100,000,000원을 뺀 금액을 점수로 환산해 점수당 211.5원을 부과합니다. 2024년 2월부터 자동차는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됐습니다.
  • 임의계속가입 — 퇴직 후에도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 위 본문·표의 요율은 2026년 공식 요율을 rates 상수에서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위 계산기와 동일한 기준을 사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하면 보험료가 왜 오르나요?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지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가 매겨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되거나,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최대 36개월)을 신청하면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보험료에 들어가나요?

2024년 2월부터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폐지되어, 더 이상 자동차는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은 전부 보험료 대상인가요?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기본공제 1억 원을 뺀 금액을 점수로 환산해 부과합니다. 전월세는 보증금의 30%를 재산으로 반영합니다.

연금소득도 포함되나요?

공적연금 소득은 50%만 반영되며, 그 밖에 사업·근로·이자·배당 소득 등이 합산됩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건강보험료가 얼마인가요?

보수월액 3,000,000원인 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약 107,850원, 장기요양보험료가 약 14,171원으로 본인 월부담 합계는 약 122,021원입니다. 회사도 같은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몇 %인가요?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7.19%이며, 직장가입자는 그중 절반(약 3.595%)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가 추가됩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69~73조 · 시행령 제44조·별표4(2024-05-07 개정)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 직장·지역 보험료와 재산 점수표(별표4 60등급)는 정식 기준입니다. 다만 소득평가율(연금 50% 등)·주택금융부채 공제·경감·세대 합산·피부양자는 미반영이므로 최종 확정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