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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2026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총정리 — 지급일(8/27)·지급액·소득/재산 요건

2026년 근로장려금 지급일(8월 27일), 가구별 최대 지급액(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 소득·재산 요건, 자녀장려금(자녀당 50~100만), 기한 후 신청까지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

5월 정기신청을 마쳤다면, 이제 관심은 “언제, 얼마나 들어오지?”겠죠. 2026년 근로장려금은 8월 27일 지급으로 확정됐어요. 이 글에서 지급일·지급액·소득/재산 요건·자녀장려금까지 정리했어요. 내가 얼마 받을지 궁금하면 근로·자녀장려금 계산기로 미리 가늠해 보세요.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정부가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예요. 세금 환급 방식으로 주고, 세금을 한 푼도 안 냈어도 받을 수 있어요. 단, 신청해야만 받는 ‘신청주의’ 제도예요.

2026년 지급일 — 8월 27일 ⭐

2025년 귀속 정기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2026년 8월 27일에 지급돼요. (법정 기한인 9월 말보다 앞당겨졌어요.)

가구 유형 먼저 확인 (단독·홑벌이·맞벌이)

받는 금액이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내 유형부터 확인하세요.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과 최대 지급액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2,200만 원 미만165만 원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285만 원
맞벌이 가구4,400만 원 미만330만 원

2026년에는 맞벌이 소득 기준이 4,400만 원으로 상향됐어요. 작년에 소득 초과로 탈락한 맞벌이 가구라면 다시 확인해 보세요.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점증 → 평탄(최대) → 점감 구조로 정해져요. 소득이 너무 적거나 많으면 줄어들고, 중간 구간에서 최대치를 받아요.

재산 요건 (놓치기 쉬운 함정)

소득이 맞아도 재산이 많으면 깎이거나 못 받아요.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4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
  • 1.7억 원 이상 ~ 2.4억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 주택·토지·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대출)는 차감되지 않아요.

자녀장려금도 챙기세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돕는 제도예요.

  • 부양자녀(18세 미만) 1인당 최소 50만 원 ~ 최대 100만 원
  • 단독 가구는 대상이 아니고, 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
  •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재산 요건(2.4억, 1.7억 이상 50% 감액)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 5월 정기신청 때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기간과 방법

  • 정기신청: 5월 1일 ~ 6월 1일 (마감)
  • 기한 후 신청: 6월 2일 ~ 12월 1일 — 가능하지만 5% 감액(95% 지급)
  • 반기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상·하반기로 나눠 신청 (일정 별도)
  • 자동신청: 2026년 정기신청부터 자동신청 동의가 전 연령으로 확대돼, 동의한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처리돼요

신청은 홈택스(모바일·PC), 안내문 QR·개별인증번호,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할 수 있어요.

내 지급액 조회·계산

  •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모의계산으로 예상 지급액 확인
  • 대략적인 금액은 근로·자녀장려금 계산기로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심사 후 결정)

자주 묻는 질문

Q. 5월에 신청 못 했는데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네. 6월 2일 ~ 12월 1일에 기한 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5%가 감액돼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Q. 소득 기준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세전 총급여액(총소득 등)을 기준으로 봐요.

Q. 부모님과 같이 살면 재산이 합산되나요? 2025년 12월 31일 기준 부모님과 같은 주소·거소에서 1세대를 구성하면 부모님 재산까지 합산될 수 있어요. 주의하세요.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둘 다 받을 수 있고, 정기신청 때 함께 신청합니다.


참고: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안내(2025년 귀속, 2026년 신청·지급 기준). 소득·재산 요건과 지급액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정확한 대상 여부와 예상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