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5% 인상 계산법 — 임대료 증액 상한과 1년 제한
주택 임대차 보증금·월세 5% 인상액 계산법, 직전 증액 후 1년 제한, 전월세 전환과의 차이, 재계약 전 확인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31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겠다고 할 때 가장 먼저 듣는 숫자가 5%입니다. 하지만 5%는 무조건 올려야 하는 금액이 아니라 법이 정한 증액 상한입니다. 현재 금액에서 인상액을 계산하려면 임대료 5% 인상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5% 인상 계산식
계산은 현재 보증금 또는 월세에 인상률을 곱하면 됩니다.
인상액 = 현재 금액 × 인상률
인상 후 금액 = 현재 금액 + 인상액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과 월세 50만원을 각각 5% 올린다고 단순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현재 | 5% 인상액 | 인상 후 |
|---|---|---|---|
| 보증금 | 100,000,000원 | 5,000,000원 | 105,000,000원 |
| 월세 | 500,000원 | 25,000원 | 525,000원 |
실제 계약에서는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어떻게 조정할지 당사자 간 합의와 전월세 전환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5%는 자동 인상률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조세·공과금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 등으로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장래를 향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증액은 약정액의 5%를 넘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요구하면 언제나 5%를 올려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은 주택 상태, 주변 시세, 수리비, 계약 조건 등을 놓고 더 낮은 비율이나 동결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직전 증액 후 1년 안에는 다시 올릴 수 없습니다
계약을 체결했거나 약정한 차임·보증금을 증액한 뒤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액을 올린 날짜와 이번 요구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계약서만 보지 말고 이후 작성한 특약, 문자 합의, 계좌 이체 내역처럼 실제 증액일을 확인할 자료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때도 5% 상한인가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하는 경우에도 차임과 보증금의 증액 상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요구 가능 기간과 종료일은 계약갱신청구권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요구권 행사와 별개로 당사자가 새로운 조건에 합의하는 상황, 이미 합의갱신한 계약, 신규 임대차 등은 구체적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것은 별도 계산입니다
보증금을 줄이는 대신 월세를 올리는 구조는 단순 5% 인상만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는 법정 월차임 전환율 상한을 함께 적용합니다.
전월세 전환 계산기에서 전환하는 보증금과 적용 전환율을 넣어 새 월세를 비교하세요.
보증금이 늘었다면 확정일자도 확인하세요
재계약이나 갱신으로 보증금이 늘어난 경우 증액된 금액까지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면 변경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신고 대상 계약이라면 신고와 확정일자 처리 관계도 함께 확인하세요.
재계약 전 체크리스트
- 마지막 계약 또는 증액일부터 1년이 지났는지
- 요구한 인상률이 기존 약정액의 5% 이내인지
- 보증금과 월세 전환이 섞여 있지 않은지
- 관리비를 별도로 크게 올리는 조건은 없는지
- 증액 보증금의 확정일자와 보증보험 조건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와 계약 종료일
공식 자료
계산기는 0~5% 범위의 단순 인상액을 보여 줍니다. 실제 계약이 신규계약인지 갱신인지, 보증금과 월세를 전환하는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