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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재산세 완벽 정리 — 6월 1일 기준일·7월/9월 납부·계산법·1주택 혜택

2026년 재산세 과세 기준일(6월 1일), 7월·9월 납부 기간, 주택 재산세 계산 방법(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1세대 1주택 특례, 위택스 조회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

7월은 재산세 정기분(주택 1기) 납부의 달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1년 치가 부과되거든요. 그래서 6월에 집을 사고팔 계획이 있다면 누가 세금을 낼지가 갈립니다. 이 글에서 기준일부터 계산법, 납부, 1주택 혜택까지 정리했어요. 내 집 세금이 궁금하면 재산세 계산기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재산세란? 누가, 언제 내나 (⭐ 6월 1일이 핵심)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를 보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핵심은 과세 기준일이에요.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이 날 현재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 1년 치를 냅니다.

  • 6월 1일에 잔금·등기가 이뤄지면 → 매수자가 부담
  • 6월 2일 이후에 사면 → 그해 재산세는 매도자가 부담 (매수자는 안 냄)

그래서 집을 파는 사람은 6월 1일 이전에 넘기는 게, 사는 사람은 6월 2일 이후에 받는 게 그해 재산세에서 유리해요.

납부 기간 (2026년)

구분납부 시기
주택 (1기)7월 16일 ~ 7월 31일
주택 (2기)9월 16일 ~ 9월 30일
건축물7월 16일 ~ 7월 31일
토지9월 16일 ~ 9월 30일

주택분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9월에 나누지 않고 7월에 한 번에 부과돼요. 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이 붙습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 (주택 기준)

주택 재산세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본세) = 과세표준 × 세율

1) 공정시장가액비율

구분비율
주택 (일반)60%
주택 (1세대 1주택 특례)43~45% (공시가격 구간별)
토지·건축물70%

2) 주택 재산세 세율 (4단계 누진)

표준세율 (일반)

과세표준세율
6,000만원 이하0.1%
6,000만원 ~ 1.5억원6만원 + 6,000만원 초과분의 0.15%
1.5억원 ~ 3억원19.5만원 + 1.5억원 초과분의 0.25%
3억원 초과57만원 + 3억원 초과분의 0.4%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공시가격 9억원 이하) — 각 구간 0.05%p씩 인하

과세표준세율
6,000만원 이하0.05%
6,000만원 ~ 1.5억원3만원 + 6,000만원 초과분의 0.1%
1.5억원 ~ 3억원12만원 + 1.5억원 초과분의 0.2%
3억원 초과42만원 + 3억원 초과분의 0.35%

3) 여기에 더해지는 부가세목

  • 지방교육세: 재산세 본세의 20%
  • 도시지역분: 과세표준 × 0.14% (도시지역 해당 시)
  •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별도로 붙기도 해요.

계산 예시 (공시가격 3억 주택)

  • 1세대 1주택자: 과세표준 = 3억 × 43% = 1.29억 → 특례세율 적용 → 본세 약 99,000원
  • 일반(다주택 등): 과세표준 = 3억 × 60% = 1.8억 → 표준세율 적용 → 본세 약 270,000원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1세대 1주택이면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예요. 여기에 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이 더해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재산세 계산기나 위택스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1세대 1주택이면 받는 혜택 정리

  •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60% → 43~45%로 낮아짐
  • 세율 인하 특례: 공시가격 9억 이하면 구간별 0.05%p 인하
  • 주택연금 가입 주택(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재산세 25% 감면

세부담 상한 (갑자기 오르는 걸 막아줘요)

공시가격이 올라도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은 못 올리게 상한이 있어요.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전년 대비 5%
  •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10%
  • 6억원 초과: 30%

재산세 조회·납부 방법

  • 위택스(WETAX): 서울 외 전국 거주자
  • 서울시 이택스(ETAX): 서울 거주자
  • 모바일 앱, 카드 납부, 계좌이체, 은행 방문 등으로 낼 수 있어요. 납부확인서·납세증명서도 같은 곳에서 발급돼요.

집을 사고팔 때 드는 다른 세금도 함께 보려면 취득세 계산기, 고가 주택이라면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도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6월 1일에 집을 팔면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6월 1일 당일 소유자 기준이에요. 6월 1일에 잔금·등기가 끝났다면 매수자가, 6월 2일 이후 넘겼다면 매도자(전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

Q. 공시가격과 시세는 다른가요? 네. 재산세는 시세가 아니라 정부가 매년 공시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보통 시세보다 낮아요.

Q. 공동명의면 재산세가 줄어드나요? 재산세 자체는 지분별로 나뉘어 과세될 뿐 합계는 비슷해요. 다만 1세대 1주택 판정은 세대 기준이라, 부부 공동명의라도 세대 내 다른 주택이 없으면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Q. 재산세를 한 번에 내기 부담되면요? 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위택스·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행정안전부 지방세(재산세), 지방세법, 위택스·서울시 이택스, 각 지방자치단체 세금 안내 기준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감면은 법령 개정과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