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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계산 —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전세·월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작일과 마감일, 1회·2년 기준, 묵시적 갱신과 차이, 임대인 거절 사유 확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31

계약갱신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 종료일을 알고 있다면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계산기로 시작일과 마감일부터 확인하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에 발송만 한 것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의사가 도달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여유 있게 통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종료일이 2026년 12월 31일이라면 계산상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날짜
갱신 요구 가능 시작일2026.06.30
법정 행사 마감일2026.10.31
갱신 시 예상 종료일2028.12.31

월말 날짜는 해당 월에 같은 날짜가 없을 수 있어 마지막 날로 보정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몇 번, 몇 년까지 가능한가요?

계약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1회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이미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단순 합의갱신이나 묵시적 갱신만 있었는지 계약서와 통지 내용을 확인하세요.

합의로 계약을 갱신한 사실만으로 법정 갱신요구권을 이미 쓴 것인지가 분쟁이 될 수 있으므로, 당시 문서에 갱신요구권 행사라고 명시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통지해야 하나요?

법이 특정 문서 형식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분쟁에 대비해 내용과 도달일을 남겨야 합니다.

  •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 이메일
  • 내용증명 우편
  • 임대인이 수신했다는 답변이나 통화 후 확인 문자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는 뜻과 대상 주택, 현재 계약 종료일을 명확히 적으세요. 임대인의 답변이 없더라도 발송·도달 자료를 보관합니다.

묵시적 갱신과 무엇이 다른가요?

묵시적 갱신은 계약 만료 전 일정 기간에 서로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아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이어지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법정 권리를 행사하는 계약갱신요구권과는 구분됩니다.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면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 효력이 발생하는 구조도 있으므로, 이사 계획이 있다면 새 계약일과 해지 효력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이 본인 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하는 경우, 차임 연체나 불법 전대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비워 달라”는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말고 구체적인 거절 사유와 근거를 확인하세요.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 상담을 검토하세요.

갱신 시 임대료 인상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때 보증금과 월세 증액은 별도 제한을 받습니다. 요구받은 새 금액이 적정한지는 임대료 5% 인상 계산기로 비교하세요.

공식 자료

계산된 마감일은 행동을 준비하는 기준입니다. 이미 행사한 권리, 합의갱신, 임대인의 거절 사유처럼 날짜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은 계약 자료와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