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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노동

조기재취업수당 계산법 —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받는 조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액 산식, 잔여 소정급여일수 1/2 요건, 12개월 계속 고용·사업 요건, 2026년 월 574만원 제외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7

실업급여를 받다가 빨리 취업하면 남은 급여를 모두 잃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부터 보고 싶다면 조기재취업수당 계산기에 구직급여 1일액, 소정급여일수, 이미 받은 일수를 넣어 보세요.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가 안정적으로 재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했을 때, 남은 구직급여 일부를 한 번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빨리 재취업해도 일정 부분을 보전해 재취업을 장려하는 취지입니다.

지급액 산식

기본 산식은 간단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1일액 × 미지급일수 × 1/2

예를 들어 구직급여 1일액이 68,100원이고, 소정급여일수 150일 중 60일을 받고 취업했다면 미지급일수는 90일입니다.

항목계산
미지급 구직급여68,100원 × 90일 = 6,129,000원
조기재취업수당6,129,000원 × 1/2 = 3,064,500원

가장 중요한 조건: 남은 일수 1/2

재취업일 전날 기준으로 미지급 소정급여일수가 전체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최소 남아야 하는 일수
120일60일 이상
150일75일 이상
180일90일 이상
210일105일 이상
240일120일 이상
270일135일 이상

소정급여일수 150일인 사람이 80일을 받고 취업하면 남은 일수는 70일입니다. 75일 이상 남아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잔여일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계속 고용·사업 12개월

원칙적으로 재취업한 뒤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뒤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취업 직후 바로 받는 돈이라기보다, 안정적으로 재취업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신청하는 돈에 가깝습니다.

이직 당시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계속할 것으로 인정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급 제외가 될 수 있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금액 산식상 예상액이 나오더라도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최종 이직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 전에 이미 채용이 약속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재취업일 전 2년 안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공무원 등 시행령상 지급 제외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 2026년 기준 재취업 후 월 임금이 5,740,000원 이상인 경우

자영업자는 사업 준비활동을 실업인정 과정에서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이력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만 했다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실제 준비활동과 사업 지속 자료를 남겨두세요.

실업급여와 함께 확인할 것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전제입니다. 아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자체가 애매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체크를 먼저 보고, 금액·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퇴사 직후라면 마지막 월급, 퇴직금, 연차수당도 같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퇴사 정산 계산기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 근로자의 조기재취업수당을 설명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고용센터의 수급 내역, 취업처 관계, 임금, 계속 고용·사업 증빙 확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