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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노동

상여금 세금 총정리 — 보너스 실수령액이 생각보다 적은 이유

상여금·성과급·보너스 원천징수 방식, 지급대상기간 입력법,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차감, 연말정산에서 다시 정산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7

성과급이나 명절 상여를 받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왜 이렇게 많이 떼였지?”입니다. 상여금 세금은 단순히 3.3%나 8.8%처럼 정해진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방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먼저 상여금 세금 계산기로 예상 실수령액을 확인해 보세요.

상여금 세금 계산의 핵심 공식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는 다음 구조로 계산합니다.

상여 소득세 = 상여 포함 월평균 간이세액 × 지급대상기간 월수 -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세

예를 들어 월 과세급여가 300만원이고 3개월분 성과급 300만원을 받는다면, 3개월 동안 받은 월급 900만원과 상여 300만원을 합쳐 1,200만원으로 보고 월평균 400만원을 기준으로 간이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미 3개월 동안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차감합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중요한 이유

같은 300만원 상여라도 지급대상기간이 1개월인지, 3개월인지, 12개월인지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달라집니다. 기간이 짧으면 월평균 급여가 크게 튀어 간이세액이 커지고, 기간이 길면 월평균 증가폭이 완만해져 세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입력 기준은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상여 유형지급대상기간 예시
분기 상여3개월
반기 상여6개월
연말 성과급12개월 또는 회사 산정기간
지급대상기간 없는 보너스연초부터 지급월까지 또는 직전 보너스 다음 달부터 지급월까지

회사가 급여명세서에 상여 산정기간을 표시한다면 그 기간을 우선 사용하세요.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왜 빼나요?

상여금 계산식은 “해당 기간 전체 급여에 대해 냈어야 할 간이세액”에서 “이미 월급에서 떼어간 소득세”를 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간 중 월급에서 이미 소득세를 많이 냈다면 상여금에서 추가로 떼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합계를 알고 있다면 계산기에 직접 입력하세요. 모르면 월 과세급여와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자동 추정할 수 있습니다.

상여월에 많이 떼여도 연말정산에서 다시 봅니다

상여금 원천징수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월별 선납에 가깝습니다.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는 연간 총급여, 비과세, 인적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공제 자료를 합산해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상여월에 많이 떼인 것처럼 보여도 연말정산에서 일부 환급될 수 있고, 반대로 매월 적게 떼였다면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여금 실수령액은 당장의 현금흐름 확인용으로 보고,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 계산기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대보험은 어떻게 보나요?

상여금이 보수에 포함되는 방식, 보수월액 변경 여부, 정산 방식에 따라 4대보험 처리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과 계산기는 상여금 원천징수 소득세·지방소득세 중심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에서는 건강보험 정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등이 별도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계산기


참고: 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 2026년 3월 적용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실제 회사 원천징수는 지급대상기간, 비과세 처리, 간이세액표 적용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