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이자 계산기
예금·적금의 단리·복리 이자와 세후 만기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금액·기간·이율을 입력하면 만기 수령액이 계산됩니다.
예적금 이자 계산 방법
예금(거치식)은 목돈을 한 번에 예치하고, 적금(적립식)은 매달 일정액을 납입합니다.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고, 복리는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어 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적금은 매달 납입한 돈마다 예치 기간이 달라, 단리 적금 이자는 월납입액 × 월이율 × (개월×(개월+1)/2)로
계산됩니다. 발생한 이자에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며, 일반과세는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입니다.
예금 단리 이자는 예치금 × 연이율 × (개월÷12),
예금 월복리 이자는 예치금 × (1 + 월이율)^개월 − 예치금으로
구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세전이자에서 과세 유형에 맞는 이자소득세를 떼면 세후이자가 되고,
여기에 원금을 더하면 통장에 들어오는 세후 만기수령액이 됩니다. 같은 금리라도 적금은 평균
예치 기간이 짧아 표시 금리만큼 이자가 붙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예금 1,000만원 금리·기간별 세후 수령액
예치금 10,000,000원을 단리·일반과세(15.4%)로 맡겼을 때의 세후 만기수령액입니다. 금리와 기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세요.
| 연이율 | 1년 (12개월) | 2년 (24개월) | 3년 (36개월) |
|---|---|---|---|
| 연 2% | 10,169,200원 | 10,338,400원 | 10,507,600원 |
| 연 3% | 10,253,800원 | 10,507,600원 | 10,761,400원 |
| 연 4% | 10,338,400원 | 10,676,800원 | 11,015,200원 |
※ 세후 만기수령액(원금 + 세후이자) 기준. 중도해지 시 적용 금리가 달라 결과가 줄어듭니다.
적금 월 50만원·연 3%·1년 비교
매달 500,000원씩 12개월(총 원금 6,000,000원) 적립할 때, 이자 방식과 과세 유형에 따른 세전이자·세금·세후 만기수령액 비교입니다.
| 조건 | 세전이자 | 이자소득세 | 세후 만기수령액 |
|---|---|---|---|
| 단리 · 일반과세(15.4%) | 97,500원 | 15,015원 | 6,082,485원 |
| 월복리 · 일반과세(15.4%) | 98,399원 | 15,153원 | 6,083,246원 |
| 단리 · 비과세 | 97,500원 | 0원 | 6,097,500원 |
알아두면 좋은 개념
- 일반과세 — 이자에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합니다. 대부분의 예적금에 적용됩니다.
- 세금우대 — 일부 자격 상품에 한해 9.5%만 과세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비과세 — 비과세종합저축 등 특정 상품은 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아 세후 수령액이 가장 큽니다.
- 표면금리와 실효금리 — 적금은 평균 예치 기간이 짧아, 표시 금리(표면금리)보다 실제 체감 수익률(실효금리)이 낮습니다.
- 단리 vs 복리 — 기간이 길수록 복리의 이자 재투자 효과가 커집니다. 단기·저금리에서는 차이가 작습니다.
- 중도해지이율 —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정금리가 아닌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어 이자가 크게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15.4%는 무엇인가요?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일반과세 세율(15.4%)로, 이자에서 원천징수됩니다. 세금우대 상품은 9.5%, 비과세 상품은 0%가 적용됩니다.
적금 이자가 생각보다 적은 이유는?
적금은 마지막에 납입한 돈은 한 달치 이자만 붙기 때문에, 표시 금리를 전체 원금에 곱한 것보다 실제 이자가 적습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 원을 연 3%·12개월 단리로 적립하면 원금은 6,000,000원이지만 세전이자는 97,500원에 그칩니다.
세금우대·비과세는 누가 받나요?
세금우대(9.5%)·비과세 상품은 가입 자격·한도가 있는 특정 상품(예: 비과세종합저축, 일부 청년상품)에만 적용됩니다. 같은 적금이라도 비과세면 이자에서 세금이 빠지지 않아 세후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예금 1,000만 원을 연 3%·1년 예치하면 얼마를 받나요?
단리·일반과세 기준으로 세전이자 300,000원에서 이자소득세 46,200원을 떼면 세후 만기수령액은 약 10,253,800원입니다. 금리·기간이 길수록 이자가 커집니다.
단리와 복리는 무엇이 다른가요?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고, 복리는 발생한 이자가 다시 원금에 더해져 그 위에 또 이자가 붙습니다. 기간이 길고 금리가 높을수록 복리의 이자 차이가 커지며, 짧은 기간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예금과 적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예금(거치식)은 목돈을 한 번에 맡겨 전체 기간 동안 이자가 붙고, 적금(적립식)은 매달 일정액을 나눠 납입해 각 회차의 예치 기간이 달라집니다. 같은 금리라도 적금의 실효이자율이 예금보다 낮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중도해지하면 이 계산대로 받나요?
아니요. 중도해지 시에는 약정금리가 아닌 중도해지이율(보통 훨씬 낮음)이 적용되어 이자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는 만기까지 정상 유지한 경우를 가정한 참고용 결과입니다.
이자가 비과세여도 신고해야 하나요?
비과세종합저축 등 비과세 상품의 이자는 분리과세·비과세로 종결되어 별도 종합소득 합산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일반 이자·배당 등 연 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계산기
근거: 단리·복리 금융수학 · 이자소득세 15.4%(소득세법)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 실제 수령액은 상품·이자 지급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