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추정하고, 기납부세액과 비교해 환급·추가납부를 계산합니다.
소득 입력 방식
소득금액(또는 총수입·경비율)을 입력하면 세액이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과세표준(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세액공제를 뺀 결정세액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합니다. 여기서 기납부세액(프리랜서 원천징수 3.3% 등)을 빼, 더 냈으면 환급, 모자라면 추가 납부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매년 5월 1일~31일입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 대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 3.3% 환급은 왜 생기나요?
용역 대가에서 원천징수된 3.3%가 실제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어디서 보나요?
업종(업종코드)별로 다릅니다. 홈택스에서 본인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조회해 입력하세요.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매년 5월 1일~31일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관련 계산기
근거: 소득세법 제55조(세율)·제50조(기본공제)·제103조(지방소득세)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 단순화 모델이며 각종 세액공제·분리과세 등은 미반영입니다. 정확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