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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구직급여 1일액과 소정급여일수로 총 예상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연령 (이직일 기준)

월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예상 수급액이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

구직급여 1일액은 퇴사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기초일액)의 60%입니다. 2026년에는 1일 상한액 68,100원과 하한액 66,048원 사이로 제한됩니다. 총 예상 수급액은 1일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구하며,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기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 퇴사도 받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질병,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왜 대부분 66,048원이 나오나요?

2026년 하한액이 높아, 월급이 약 334만 원 이하면 60% 적용액이 하한에 미치지 못해 하한액(66,048원)으로 수렴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워크넷 구직신청 후 고용24에서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45·46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2025-12-16 의결) · 2026 최저임금 고시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 수급 자격은 별도 판단되며 본 결과는 추정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