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입사일·퇴직일과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입력하면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입사일·퇴직일과 3개월 임금 총액을 입력하세요.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역일수(실제 달력 일수)로 나눈 1일 금액입니다. 이때 임금 총액에는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된 급여 외에,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와 전년도 발생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를 더합니다. 만약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로 산정하며, 계속근로 기간이 1년(365일) 이상일 때부터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근로기준법 제2조)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나요?
아니요. 퇴직금은 계속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일 때부터 발생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반영되나요?
네. 정기 상여금은 연간 총액의 3/12를, 전년도 발생 미사용 연차수당은 3/12를 평균임금에 더해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받는 금액과 다를 수 있나요?
이 결과는 법정 최저 기준입니다. 회사가 누진제 등 더 유리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실제 금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더 큰 값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 입력란에 값을 넣으면 자동으로 비교해 적용합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 법정 최저 퇴직금 기준이며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