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추정합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이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연 250만 원)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6~45% 누진세율(단기 보유·다주택 중과는 별도 세율)을 적용합니다.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은 세금이 없나요?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이고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입니다. 12억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보유기간이 길수록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부동산은 최대 30%, 1세대 1주택은 보유·거주 요건을 채우면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다주택 중과는 언제부터인가요?
다주택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로 종료되어,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5·89·95·104조 · 국세청 양도세 세율표 ·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2026-05-09)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 추정용이며 조정대상지역·주택수 판정(입주권·분양권 포함)·비거주자·감면특례·일시적 2주택 등 복잡한 사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단기보유와 중과가 동시 해당하면 실제로는 둘 중 큰 세액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