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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기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환산합니다.

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일수를 입력하세요.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으로,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뒤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구하며, 주 40시간 근로자는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이 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에 주휴시간을 더해 월로 환산한 표준 시간으로, (40 + 8) × 52 ÷ 12로 계산됩니다.

연차 발생일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이며 3년 이상 계속근로 시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왜 209시간으로 나누나요?

주 40시간 근로에 주휴시간(주 8시간)을 더해 월 단위로 환산하면 (40+8)×52÷12 = 209시간이 됩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바꿀 때 쓰는 표준 시간입니다.

통상임금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책수당·기술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식대·교통비 같은 실비는 보통 제외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언제 받나요?

연차 사용 기간(보통 1년)이 끝난 뒤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퇴직할 때는 남은 연차 전액을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계산되나요?

네. 단시간 근로자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근무 비율에 맞춰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52 ÷ 12로 환산해 입력하면 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 통상임금 시간급 환산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 통상임금 산정 범위는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