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주택 매매 시 내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추정합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etax)·관할 시군구청·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취득가액을 입력하면 예상 취득세가 계산됩니다.
취득세 계산 방법
주택 취득세는 취득세 본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로 구성됩니다. 본세는 6억 원 이하 1%, 6억~9억 원 1~3% 슬라이딩, 9억 원 초과 3%이며, 다주택 중과에 해당하면 8% 또는 12%가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일 때 본세의 10%,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를 초과하는 주택에만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6~9억은 세율이 왜 다르나요?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은 (취득가액 × 2 ÷ 3억 − 3)% 슬라이딩 세율이 적용되어, 6억의 1%에서 9억의 3% 사이에서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누가 내나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에만 부과됩니다.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됩니다.
다주택 중과는 완화됐나요?
완화 논의는 있었으나 2026년 현재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취득세 중과세율(8%·12%)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도 중과인가요?
신규 주택 취득 후 일정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1·13·151조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행안부 2026 지방세제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 주택 유상거래(매매) 기준 추정이며 토지·상가·오피스텔·신축·상속/증여, 생애최초 감면·일시적 2주택 등 감면·예외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위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